교육공무직의 복지 중 하나인 맞춤형복지포인트. 매년 배정된 금액만큼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배정점수와 사용 방법(카드청구, 영수증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기준) 1. 맞춤형복지 대상자맞춤형복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2025년 1월 1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사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사람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올해 2025년 1월 1일 맞춤형복지 대상자는 2023년 9월 입사자입니다. 2024년 3월 입사한 분들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에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